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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또 갔다고?"… 11살 제자와 겨루기 펼친 합기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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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은철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9-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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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2022년3월2일 저녁 B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통해 B군의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약속을 어기고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B군과 겨루기를 벌였다. A씨는 B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150회 이상 때렸다.

A씨는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렸다. 또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B군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보름 전 쯤 'PC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군에게 이를 어기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http://v.daum.net/v/202301070912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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