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정부제공 비용절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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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0회 작성일19-02-17 10:12본문
<주택관련 정부제공 비용절감 프로그램들>
1. BC Property Transfer Tax (PTT, 취득세) First-Time Home Buyer’s Program
- 첫 주택 구매자
- PTT 면제 (첫 20만불에 대해 1% plus 20만불 이상에 대해 2%)
- 집 구매 가격이 $500,000까지는 취득세 전액 면제
- 구매 가격이 $525,000불이 넘어 가면 이 혜택이 없이짐
- $500,000 ~ $525,000는 비율대로 혜택이 줄어 듬
- 예를 들어, 40만불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 $6,000을 안내도 됨
($200,000 x 1% = $2,000 plus $200,000 x 2% = $4,000 => Total PTT $6,000)
2. BC Property Transfer Tax Newly Built Home Exemption
- 새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프로그램
- 주택 가격 $750,000까지 취득세 면제 ($13,000)
($200,000 x 1% = $2,000 plus $550,000 x 2% = $11,000 => Total $13,000)
- 최대 $800,000 집 구매가격까지 혜택이 있으나 $750,000 넘어서 부터는 비율대로 줄어듬
3. Home Buyer’s Plan
- RRSP를 이용
- 인당 최대 $25,000까지 (부부의 경우 $50,000)
- 집 구매 최대 90일전에 RRSP를 구매 해야 함
- RRSP 인출 당해년도에 인출한 RRSP 인출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 대신 향후 15년 동안 1 /15씩 소득으로 잡힘
4. GST New Housing Rebate
- 신축 주택일 경우
- 주주거지로 사용되어야 함
- 주택 가격이 최대 $350,000을 넘지 않아야 함
- $450,000까지 비율대로 혜택이 줄어들고 $450,000을 넘으면 혜택이 없음
- Rebate 금액은 내야 할 GST의 36% (즉, 최대 $6,300)
($350,000 x 5% = $17,500 => 36% => $6,300)
5. BC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s
- Seniors: 55세 이상의 qualifying home owners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저소득층에 한해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음
6. BC Home Owner Grant
- $1,650,0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해당
- 이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집 Value $1,000당 $5씩 줄어 듬
- 이 집이 Principal residence 일 것
- $570까지 재산세 감액해 줌
-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275의 감면이 있음
- 재산세 고지서에 금액이 세가지로 나옴 (No Grant (Column A), 65세 이하 주거지주 (Column B), 65세 이상 (Column C))
- 일년에 한번씩 Grant Apply 해야 함 (개인의 상황이 해마다 바뀌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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