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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묻는질문들)

장수영 부동산의 FAQ(자주묻는질문들)입니다.

[부동산 법규] 2024년초에 발표된 BC주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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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24-03-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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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C주에서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1.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집값 한도 증액

기존에는 첫집 구매자의 경우 50만불 이하의 집일경우 취득세 (PTT) 가 면제 되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어서 이번에 $835,000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즉 이제 83만5천불 이하의 집을

첫집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취득세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86만불이 넘어 가면 이 혜택은 없어집니다

그 중간은 비율대로 면제 받습니다

(2024년 4월1일부 적용)


2. 새 집일 경우의 취득세 면제 한도 증액

새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은 75만불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금액을

$1,100,000로 올렸습니다 $1,150,000 이상일 경우는 면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 집니다

밴쿠버에서 신규분양 콘도를 구입하신 분은 거의 다 해당이 되실것 같고 타운하우스는 프레이저 강 안쪽으로는

해당이 거의 없을것 같구요 랭리 / 써리쪽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해당 되실것 같습니다

(2024년 4월1일부 적용)


3. Home Flipping Tax 도입

집을 구매후 2년안에 다시 팔 경우 Home Flipping으로 간주해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1년 이하에서 팔 경우 20% 2년이하일 경우 비율적으로 적용 예를 들어 1년반후에 팔면 10% 적용 받게 됩니다

(이 Tax는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영 부동산 (Robert Chang)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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